진료과 또는 해당 창구에서 필요한 제증명을 신청합니다.
제증명
진단서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안내입니다.
제증명 안내
진단서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안내입니다.
제증명 발급 안내
진단서 및 각종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사항을 확인하세요.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신분 및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구비사항을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 후 해당 제증명을 발급받습니다.
발급 관련 안내
외래 입원 제증명 비급여항목 환자권리와 책임 사본증명 발급에 관한 의료법 또는 시행령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1,2항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만 17세미만 : 학생증 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동의서 (법정서식. 만14세 미만 제외) 대리인 (친족 외 보험사직원 등)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 미만 제외) - 환자의 동의서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작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환자의 위임장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작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류 * 친족이 없어서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사망 확인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본원 사망환자의 경우 사망 확인서류 생략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자, 부상으로 인해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류 * 친족이 없어서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자, 부상으로 인해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타 병원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친족관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동의서
및
위임장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반드시 자필 서명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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